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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규정
✅ 퇴직금 지급규정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속년수에 따라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 (일) x (근속연수 + 1년 미만 기간 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임금에는 기본급, 상여금, 수당, 인센티브 등이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되고,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일시금과 연금의 장단점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잘 비교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사용자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며, 연 **20%**의 가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지급 금액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1년 미만 기간 일수를 고려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 (일) x (근속연수 + 1년 미만 기간 일수 / 365)
퇴직금 지급방법
✅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세전금액으로 전액 지급하며, 퇴직금은 과세이연되어 차후 연금수령시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려면,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IRP계좌를 개설하고, 퇴직신청시 IRP계좌번호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IRP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 퇴직금을 IRP로 받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예외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외국인으로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퇴직금 지급시기
✅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사용자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며, 연 **20%**의 가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받고 싶다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금을 IRP 계정으로 이체하는 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4. 단,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급 지급규정 1년 이하
✅ 퇴직금 지급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1년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서에 1년 미만 근로시에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퇴직금 자주 묻는 질문
✅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가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1년 미만 기간의 일수를 고려합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근속연수+3651년 미만 기간 일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더 편리하게 퇴직금을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나 여기를 클릭하시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받나요?
퇴직금은 2022년 4월 14일부터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23. 이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소진하는 것을 방지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퇴직금을 IRP 계정으로 받으려면,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IRP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신청 시에 IRP 계좌번호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IRP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IRP 계정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과세이연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시에 세금을 내지 않고, 퇴직연금을 받을 때에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의 세금은 연금소득세로, 3.3%~5.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퇴직금을 IRP 계정으로 받지 않으려면,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일부 예외사항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의 세율은 종합소득세율표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42%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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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시 중요한 지급 대상이며,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여 지급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IRP로 받을 경우 세금 혜택이 있으며, 퇴직 전에 관련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