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제도, 방법 및 소득공제 방법 총정리(2024ver)
월세 환급 제도는 소득공제를 통해 세액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특히 일정한 소득 및 무주택 조건을 충족한 사람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월세 환급은 홈택스 또는 자리톡 앱을 통해 간단히 신청 가능하며, 주택 소유 조건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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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월세 환급제도 방법
월세 환급 제도는 월세액을 세액공제하는 것으로 일정한 소득조건 및 무주택 조건을 충족한 사람들에게 본인이 낸 월세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보다 혜택이 더 큰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점에서 도움이 됩니다.
월세 환급금은 과세기간 1년 내 지급한 월세액 750만 원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하며 그 이상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월세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나머지 하나는 '자리톡’이라고 하는 환급 전용 앱을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를 통한 신청 방법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상담/제보]를 선택하고 [현금 영수증 민원신고] 탭의 [주택 임차료 (월세)]를 선택합니다.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을 선택합니다.
임대인 이름, 주민번호, 계약서 내용, 필요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자리톡을 통한 신청 방법
자리톡 어플을 설치하고 실행합니다.
임차인 (세입자)로 시작합니다.
맨아래 파랑색 버튼 월세환급 및 자리톡 시작을 누릅니다.
월세선불인지, 후불인지를 선택하고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임대료 입금일을 모두 입력합니다.
거주건물의 세부사항을 입력합니다.
월세 환급금을 신청할 때는 소득으로 구분해서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1. 연 소득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올해 신고분부터는 한도액의 15%나 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세로 1년에 750만 원을 지출한다고 했을 때 최대 112만 5천 원이나 되는 큰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1.
월세 환급조건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즉,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도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본거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즉,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을 임대해야 합니다.
임대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즉,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월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은 연말정산 시에 세금 중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월세 환급기간
월세 환급 신청은 계약 만료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5년 이내라면 월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여 환급금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환급 신청은 홈택스 또는 자리톡에서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지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은 최대 5년까지 소급적용이 가능하므로, 제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더라도 과거에 납부한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금 조회방법
홈택스를 통한 조회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환급금조회’를 선택합니다.
‘조회/발급’ > ‘기타조회/발급’ > '국세환급금 찾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리톡을 통한 조회 방법
자리톡 어플을 설치하고 실행합니다.
세입자로 시작합니다.
월세 환급 및 자리톡 시작을 선택합니다.
본인의 임대유형과 임대 뷰영을 입력해서 금액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월세 환급금을 확인한 후 본인의 주소 및 호실을 입력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방법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를 납부하는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에게 소득세에서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즉,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도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본거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즉,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을 임대해야 합니다.
임대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즉,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월세 환급 자주묻는 질문
월세환급신청 하려면 필요 서류가 무엇인가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현금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내역
월세환급신청 하려면 집주인과 같이 신청해야 합니까?
월세 환급 신청은 임차인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리톡을 이용하여 월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혹시 집주인 없이 저희가 신청 가능하다면, 월세환급 신청 한 것을 집주인이 알게 되나요?
월세 환급 신청은 임차인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월세 환급 신청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는 자리톡을 이용하여 월세 환급을 받을 때입니다.
월세환급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월세 환급 신청은 계약 만료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월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대학생 원룸에게 월세를 지급해주고 있는 경우에는?
월세 환급은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불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대학생 원룸에게 월세를 지급해주는 경우에는 월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월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월세환급 안되나요?
월세 환급은 아파트, 단독가구,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원룸 등의 국민 주택 규모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교 기숙사에서 월임대료를 내고 있는 경우에는 월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무직자 (혹은 청년)은 월세를 환급 받을 수 없나요?
월세 환급은 무직자나 청년도 가능합니다. 월세 환급은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불하고, 월세 환급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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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월세 환급은 소득으로 구분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조건을 충족하고 기간을 지키면 최대 5년간의 환급이 가능하니,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세액 감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