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은 식품‧유흥업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고 발급받는 건강진단 결과서로,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발급은 보건소에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본 문서에서는 온라인 발급 방법과 출력에 대한 안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목차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바로가기
✅ 보건증은 식품‧유흥업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고 발급받는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시면 됩니다.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합니다.
상단에 온라인 민원서비스 메뉴에서 ‘제증명발급’을 클릭합니다.
검사를 받은 보건소를 선택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한 후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발급받을 건강진단결과서를 선택하고, 발급방법, 수량, 용도 등을 입력합니다.
결제수단을 선택하고, 결제를 완료합니다.
발급받은 건강진단결과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출력합니다.
정부24 포털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출력 방법
✅ 보건증은 공공보건포털 (www.e-health.go.kr) 또는 정부24 포털 (gov.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민원서비스] 메뉴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을 클릭합니다.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발급받고자 하는 보건증의 종류와 기간을 선택하고, [발급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발급된 보건증을 확인하고, [출력하기] 버튼을 누르면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기간
✅ 보건증 인터넷발급 기간은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약 5일 정도 소요됩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공공보건포털 또는 정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
✅ 공공보건포털 (www.e-health.go.kr) 또는 정부24 포털 (gov.kr)에 접속합니다.
[민원서비스] 메뉴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을 클릭합니다.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발급받고자 하는 보건증의 종류와 기간을 선택하고, [발급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발급된 보건증을 확인하고, [출력하기] 버튼을 누르면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용도
✅ 보건증은 식품‧유흥업 종사자, 학교급식 종사자,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등이 필요로 하는 제증명서입니다.
보건증은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고 발급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보건증은 해당 업종에서 취업하거나 근무하려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보건증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음을 보여주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자주 묻는 질문
Q: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보건증은 공공보건포털 (www.e-health.go.kr) 또는 정부24 포털 (gov.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후 발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Q: 보건증 발급을 받기 위해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A: 보건증 발급을 받기 위해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식품‧유흥업 종사자입니다.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Q: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항목과 비용은 얼마인가요?
A: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항목은 식품‧유흥업 종사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비용은 보건소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사항목은 혈액검사, 소변검사, 피부검사, 결핵검사, 간염검사, 성병검사 등이 있으며, 비용은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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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보건증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후에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출력할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 결과서를 통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음을 증명하여 해당 업종에서 취업하거나 근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