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금액 총정리(2024ver)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는 복지정책으로,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올리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근로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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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복지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이어야 합니다.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
✅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복지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홈택스 신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합니다.
✅ 인터넷 신청: 국세청에서 발송한 QR코드나 모바일 안내문을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대리: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합니다.
신청기간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총급여액 등 입증서류, 재산입증서류, 전세 (임대차)계약서, 분양계약서/납부영수증,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등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가구유형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근로장려금은 총소득에 따라 다른 비율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800만 원 미만이면 37.5%를, 800~1,700만 원 사이이면 300만 원을, 1,700만 원 초과이면 300만 원에서 일정 비율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1회 신청해서 8~9월에 1회 지급받을 수 있고,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연 2회 반기지급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1.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1회 신청해서 8~9월에 1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경우, 2022년 귀속 정기분 신청은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2023년 8월 29일에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연 2회 반기지급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2022년 귀속 하반기분 반기신청은 2023년 3월 1일 ~ 15일까지이며 6월 지급 완료됩니다.
2023년 귀속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2023년 9월 1일 ~ 15일까지이며 12월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유형, 총소득기준, 재산기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예상 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복지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조회하려면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안내 대상자여부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정부24에 접속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클릭하고 본인인증 후 신청자격을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자격을 문의합니다.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1회 신청하고 8~9월에 1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경우, 2022년 귀속 정기분 신청은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2023년 8월 29일에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연 2회 반기지급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2022년 귀속 하반기분 반기신청은 2023년 3월 1일 ~ 15일까지이며 6월 지급 완료됩니다. 2023년 귀속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2023년 9월 1일 ~ 15일까지이며 12월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유형, 총소득기준, 재산기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며, 총소득기준은 가구유형별로 다른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기준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ARS, 손택스, 홈택스, 전용 상담센터 등이 있습니다. ARS는 126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손택스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전용 상담센터는 1588-0560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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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적절한 신청 방법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정기 또는 반기로 일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노고를 인정하고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촉진하는데 기여합니다.